피부과-성형외과, 진료비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가장 많아
피부과-성형외과, 진료비 잔액 환급 거부‧과다 공제 피해 가장 많아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4.20 16:40
  • 최종수정 2023.04.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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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올해 1~2월에만 전년 동기 대비 91.9% 증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시술‧수술 등 의료계약 체결 시 비용 할인 등을 이유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비자가 진료비를 사전에 결제한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잔여 진료비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4월 20일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접수된 의료기관의 잔여 진료비 환급 거부 및 과다 공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42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해당 건은 올해 1~2월에만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9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 최근 3년 연도별 접수 현황(2020~20232) ]

(단위 : , %)

연도

2020

2021

2022

2023(1~2)

총계

건수

68(16.2)

89(21.2)

192(45.7)

71(16.9)

420(100)

 


선납 진료비 환급과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건(420건)을 진료과별로 분석한 결과, 피부과가 148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형외과 125건(29.8%), 치과 59건(14.0%), 한방 44건(10.5%), 기타 44건(10.5%)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라도 위약금과 이행된 시술비를 제외한 비용은 환급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이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소비자의 단순 변심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는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급액이 적거나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것 등인데, 이 경우 결제 금액이 아닌 정가를 기준으로 잔여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 시술 동의서 등에 명시된 선납 진료비 환급 관련 조항 예시 ]

예약금 환불 불가

할인 후 해지 시 정가 공제

잔여 시술비 환불 불가

수술비나 시술비로 지불한 선금(계약금 또는 예약금) 원칙적으로 환불하지 않음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이 불가능. 그러나 천재지변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이하 생략) 정가로 계산,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단순 변심 및 개인차에 의한 티켓 변경 및 환불 요청은 절대 불가.

 


그러나 의료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민법 제68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만약 당사자 중 한쪽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즉,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그로 인해 의료기관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납한 진료비 중 이행된 의료행위 부분에 대한 진료비와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잔여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 해제·해지 제한이나 정가 공제 등의 개별 약관에 대해서도 해당 약관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선착순 및 기간 한정 할인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현장에서 즉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계약한 의료행위의 세부적인 금액과 구성, 공제액,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계약 체결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대한의사협회와 관련 진료과별 의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의료계약 체결 시 시술 종류와 횟수, 개별금액, 위약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