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기’ 정보에 의료비,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추가 
‘복지 위기’ 정보에 의료비,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추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4.24 15:45
  • 최종수정 2023.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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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발굴 촘촘히 할 정보 모두 44종으로 확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기 정보의 종류에 의료비와 수도 및 가스요금 체납 등 모두 5종의 정보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의료비ㆍ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 개정령안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4일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위기가구가 누락 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이던 것을 1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ㆍ가스요금 체납정보, 의료비 과다지출자 정보 등 위기 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①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② 수도요금 체납 정보, ③ 가스요금 체납 정보, ④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⑤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등이 추가된 44종으로 확대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신규로 연계하여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

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민관협력 발굴체계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체계 개선대책’의 다른 과제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