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하세요! 마약류 오남용, ‘마통’은 다 알고 있답니다”
“조심하세요! 마약류 오남용, ‘마통’은 다 알고 있답니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28 12:08
  • 최종수정 2023.04.28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졸피뎀-식욕억제제-프로포플 초과 의사 3,957명에 서면통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펜터민/토피라메이트(복합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57명(식욕억제제 1,129명, 프로포폴 316명, 졸피뎀 2,512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가 시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이후 세 번째로 이 같은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의 사전알리미 대상 의사 수는 지난 3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특히 올해는 지난해(4,154명) 대비 197명이 감소했다.

 

식욕억제제·프로포폴·졸피뎀 오남용 조치기준 주요내용

구분

조치사유

식욕억제제

. 3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단일제)

.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투약한 경우

      다. 청소년·어린이 처방투약한 경우

* (단일제) 16세 이하 / (복합제) 18세 미만

프로포폴

(마취제)

. 전신마취 수술·시술 및 진단이나 인공호흡 중환자 진정 목적 벗어나 사용한 경우

     나. 최대 허가용량 초과 투약한 경우 * (남성) 7,450mg, (여성) 5,960mg 기준

.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한 경우

졸피뎀

(최면진정제)

. 1개월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나. 18세 미만 처방투약한 경우

. 하루 10mg(속효성) 초과 처방투약한 경우

 

연도별 사전알리미(정보제공) 대상 의사 수는 ▸식욕억제제의 경우 2021년 1,755명 → 2022년 1,708명 → 2023년 1,129명이었고 ▸프로포폴은 2021년 478명 → 2022년 488명 → 2023년 316명, 그리고 ▸졸피뎀 은 2021년 1,720명 → 2022년 1,958명 → 2023년 2,512명(종전기준 적용 시 1,394명)이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처방정보 분석기간을 6개월(종전 2개월)로 변경하였으며, 졸피뎀의 경우 2023년에는 보다 촘촘한 관리를 위하여 분석 기준을 종전 ‘1일 2정 초과’에서 제품별 주성분 용량을 반영한 ‘1일 10mg 초과’로 개선한데 따라 올해 사전알리미 대상이 부쩍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전알리미 시행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조치 대상 감소 폭이 커지고 있음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사전알리미 제도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또 조치 대상 감소율 즉, 최초 사전알리미 정보제공 후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의사 수의 경우 식욕억제제에서 2021년 67.7%(1,188명)였던 것이 2022년들어 93.3%(1,594명)로 조정률이 높아졌고 프로로폴도 같은 기간 81.4%(389명)에서 98.4%(480명)로 조정률이 높아진데 이어 졸피뎀 역시 같은 기간 67.5%(1,161명)에서 95.0%(1,861명)로 크게 조정률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행정조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처방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는제 처방·투약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는 조치의 예외로 인정하며 식약처장의 행정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차 위반 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