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주사제 부작용에 위자료 배상 결정 
지방분해주사제 부작용에 위자료 배상 결정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4.28 15:15
  • 최종수정 2023.04.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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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반복 투여 따른 알레르기 반응 악화 대상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지방분해주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추세가 2020년 6건에 머물던 것이 2022년 들어 배가 넘는 13건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 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가 시술 후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지방분해주사제를 반복 투여해 환자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악화시킨 의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소비자원에 설치돼 있으며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또 약학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지방분해주사는 지방세포를 분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약물을 조합하여 주사하는 시술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지방분해주사에 포함된 각각의 약물은 지방분해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작용기전을 가지나, 비만 치료의 목적으로는 허가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번 결정을 이끌어낸 피해자 즉, 신청인은 복부에 지방분해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피부나 점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 모세 혈관이 확장되어 이상 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발적과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 발생했으나, 담당 의사가 다른 부위에 동일 약물을 주사해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에 의한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했다.(아래 사건개요 참조)
 

 

사건 개요

 

 

 

신청인()2022. 6. 지방분해주사 8회를 계약한 후 계약 당일 복부에 1회차 시술을 받고 1주일 후 복부에 2회차 시술을 받았음. 2회차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에 발적과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진단하에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았으나, 같은 날 허벅지에 3회차 지방분해주사를 맞았음. 이후 두드러기혈관염이 발생하여 허벅지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 점상출혈 등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음.

 

위원회는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주사제에 대한 알레르기성 과민반응이 나타났음을 확인하고도 원인 약물을 확인하지 않고 재투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사건은 진료기록부에 지방분해주사제에 관한 약물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어떤 약물들이 어떤 비율로 조합되어 어느 정도 투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분해주사의 경우 대부분 각 병원에서 독자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 약물을 배합해 사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견해도 곁들였다.

위원회는 의약품의 허가사항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투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약품이 원래 허가된 용도 외로 사용되는 경우, 의료과실 분쟁에서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기에 소비자에게 투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마스크 착용이 줄고 있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시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시술을 받을 때는 의사에게 시술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라고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