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 위해 불법숙박업소 가지마세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건강 위해 불법숙박업소 가지마세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01 13:52
  • 최종수정 2023.05.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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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농림부 문체부 합동으로 ‘행안부 안전신문고’ 운영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회사원 A씨는 5월, 연휴가 많은 날을 이용하여 모처럼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숙박업소를 찾았으나 가정의 달 성수기여서인지 비어 있는 숙박시설을 찾아 예약하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날 파티룸을 운영하면서 침대,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춘 숙박업소가 눈에 띄게 되었고 운이 좋다고 생각한 그는 일단 여행을 떠나 가족들과 투숙을 하러 그 숙박업소를 찾아 갔지만 이상한 분위기에 기분이 영 찜찜하기만 했다.

 

이런 경우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한 후 유사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불법 장소를 찾은 것이다.

 

5월 1일부터 정부가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업 신고 전용 메뉴를 신설해 신고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및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등 유관 부처는 합동으로 안전신문고에서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하여 국민들이 불법 숙박업소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안전신문고’ 누리집(safetyreport.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숙박업종은 복지부의 경우 모텔 등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농림부의 경우 농어촌민박업으로, 문체부의 경우 관광호텔업과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부처별로 유형이 다양하고 신고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되어,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접수부터 민원처리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이들 부처는 행안부 안전신문고 합동 운영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협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불법숙박’ 메뉴를 추가하여 전담 신고창구를 신설하였다는 것.

 

신고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이거나,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라고 덧붙였다.

 

미신고 업소를 신고할 경우, 사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localdata.go.kr)에서 숙박업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관련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아울러,“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는 만큼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아래 불법 숙박업소 영업 사례참조>

□ 주요 적발 사례

 

○ 미신고업소의 불법 운영 사례

- (용도 위반) 건축물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 운영

- (기준 미충족) 생활형 숙박시설(분양형 호텔)의 경우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객실수 30개 이상 또는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숙박업 영업신고 기준*을 미충족하여 미신고된 객실에서 불법 숙박업 운영

○ 신고업소 중 불법운영 사례

- (일반숙박업) 숙박요금표 미게시, 신고 면적 초과 운영 등

- (외국인도시민박) 내국인 대상 숙박 영업, 등록기준(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미설치 등) 미준수 단, 규제샌드박스 지정업체(위홈)에서 거래된 내국인 영업은 미해당

- (농어촌민박) 사업주 실거주 위반, 소방‧안전 관련 위반(소화기, 일산화탄소감지기 등), 신고 면적 초과 운영(불법 증·개축 건물 등), 운영 중인 상호명과 신고 상호명 상이 등

 

 

□ 불법영업 사례

구 분

주요 내용

룸카페 등에서 유사숙박

(단순공간

임대가 아닌 유사숙박 영업)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업 또는 일반음식점업으로 등록한 후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밀폐된 개별 방에서 침대,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유사 숙박업) 운영

○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공간임대업으로 등록한 후 파티룸을 운영하면서 침대, 욕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유사 숙박업) 운영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서 불법숙박

(숙박플랫폼 등을 통해 홍보)

○ 적발된 업체 중 A업체는 오피스텔 객실 5개를 빌려 세면도구, 수건, 침대와 가구 등을 비치해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하고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 입·퇴실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

○ B업체는 객실 2개에 침실과 취사가 가능한 주방을 갖추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한 객실을 숙박 공유사이트에 등록해 운영

○ C업체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객실 3개를 운영하며 옥탑에 수영장까지 설치, 운영

○ 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아파트, 오피스텔 내 불법 숙박영업

○ 사유지 등에 건물 및 주위에 텐트 등을 이용하게 하는 불법영업

○ 상가 건물 1개 호실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숙박시설(침대, 침구 등)을 갖춰놓고 1박에 일정 금액을 받으며 운영

농어촌민박

편법운영

(기 등록된 영업장 면적을 불법으로 확대 운영)

○ A업소는 본인 소유의 건물에 비어있는 5개 객실을 예약사이트에 등록하여 1년 3개월 동안 약 3,000만 원, B업소는 1개 객실로 4년동안 약 2,4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

○ C업소는 부지 내 13개 건물 중 3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업으로 신고하고 대형 수영장 및 독채 풀빌라 등 22개 객실을 갖춘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조성하여 영업

○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에 주택 4개 동을 건축한 뒤 1개 동만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채 나머지 3개 동을 ‘미신고 숙박영업’에 활용(미신고 3개 동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