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행락객 몰리는 먹거리 장소에 위생점검 결과를 보니... 
봄철 행락객 몰리는 먹거리 장소에 위생점검 결과를 보니...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02 14:40
  • 최종수정 2023.05.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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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곳 중 5곳이 불량, 행정처분 요청...1곳은 대장균 검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 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한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점포 30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일자로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보존기준 위반(1곳), ▲마스크 미착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라고 설명했다.<아래표 참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인데 이미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