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아십니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아십니까?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12:13
  • 최종수정 2023.05.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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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년 목돈 마련 지름길

[헬스컨슈머]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름길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2년 7월에 도입된지 2년차를 맞아 정부가 사업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제1차관이 5월 2일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신청·접수기관인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대상자인 청년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입기준 개선안내, 5부제 시행, 서류제출 간소화 등 신청 관련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현장 신청․접수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온라인 금융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