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식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6월 13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기한제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021년 8월 17일 개정, 2023년 1월 1일 시행)으로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 1월 1일 시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소비기한 설정기준과 설정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 값 활용방법과 소비기한 산출 시점 등 소비기한 적용을 위해 영업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유용정보는 ➊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 ➋유사제품 비교를 통한 다양한 소비기한 설정방법 ➌선물세트의 소비기한 설정, 소비기한 산출시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의 원활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소비기한 참고값을 활용해 설정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소비기한 설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