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4월 25일 약 27만 명에게 지급
부모급여, 4월 25일 약 27만 명에게 지급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08 11:13
  • 최종수정 2023.05.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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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헬스컨슈머]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올해 1월에 도입한 부모급여가 4월 25일 기준 벌써 27만명이 첫 혜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3년 4월 25일에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하여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되고,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 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신청기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현금),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어린이 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보육료는 51만 4천 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며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 원 보다 더 크므로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 부모급여 신청권자, 신청기한 >

부모급여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친족,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가리키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부모급여 지급일과 계좌 >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게 되며,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당만 입금되고 그 외의 입금이 차단되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인 ‘압류방지계좌’로 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