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오렌지에 무슨 일이...?
제주도 오렌지에 무슨 일이...?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5.11 12:30
  • 최종수정 2023.05.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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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장병 방제 필요 농약 기준 마련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정부가 적극 행정을 펼쳐 제주도 오렌지 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진청(청장 조재호)은 5월 9일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해 제주도 오렌지 재배에 필요한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동회의는 제주도 오렌지의 저장 시 발생하는 저장병, 즉 감귤은 수확 후 10일 이내 판매되나, 오렌지는 수확 후 약 30여 일간 저장 후 판매되는 과정에서 녹색곰팡이병이나 푸른곰팡이병 등 저장병이 발생하기에 이들 병의 방제에 필요한 등록 농약이 없고, 잔류허용기준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오렌지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제주도농업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따라서 식약처와 농진청은 30여 일간의 후숙이 필요한 오렌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장병 방제에 효과가 있는 카벤다짐 등 3종 농약을 대상으로 작물 잔류시험 등 과학적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신속히 확인하고, 해당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과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식약처와 농진청의 적극 행정으로 오렌지 저장병 발생에 따른 폐기 비용 등이 절감되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올해 제주도에서 생산될 오렌지 680여톤의 유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소비자는 양질의 제주산 오렌지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의하면 2021년 오렌지 생산량은 290톤이었으나 2022년 410톤으로 급격히 늘었고 2023년 예상 수확량도 680톤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오렌지 재배 농가 등을 비롯해 실제 현장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