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금지 원료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사용 금지 원료 함유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5.15 11:43
  • 최종수정 2023.05.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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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꽃처럼 피어나다’...금지된 일명 ‘태국칡’ 성분 들어가

[헬스컨슈머] 국내에서는 식용근거가 없으며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 부작용이 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인 사용이 가능한 일명 ‘태국칡(학명 : Pueraria mirifica)’이 들어간 제품이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인 ‘우마레가와루(꽃처럼피어나다 / 품목 : 비타민B1)’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함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동우씨엠(서울시 광진구 소재)’, ‘오드랩 바이오 주식회사(서울시 광진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2025년 2월 2일, 2025년 10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였다. <이상 아래 표 참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