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소량포장 차등공급비율 확정
의약품 소량포장 차등공급비율 확정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3:51
  • 최종수정 2023.05.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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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810품목 중 1만 681품목의 3~8%선을 소량포장으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정부가 의약품의 소량 포장 비율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약국의 조제용 전문의약품을 포장째로 주는 ‘용기투약방식’의 도입과 함께 일반의약품의 소량포장 비율이나 소량포장 지침을 높이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소비자에게 훨씬 편리하고 이익이 되는 동시에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 등 올해 기준 2만 810개 품목으로 예상되는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 중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인 10%를 적용하지 않는 차등적용 대상과 대상별 차등적용 비율을 정한 품목들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의 10%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해야 하나, 소량포장단위 공급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공급비율을 차등적용(3~8%)하거나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따라서 올해 적용되는 ‘2023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은 소량포장공급 대상 의약품 총 20,810개 품목을 올해 3월에 공고해 업계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681개 품목의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비율을 ‘3~8%’로 조정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제도의 투명성·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공급대상 품목 선정’부터 ‘사후조치’까지 업무절차를 5월 4일 개정한‘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명확히 반영함으로써 업계가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관련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소량포장공급 제도와 관련해 소비자·제약업계 등 의견을 수렴해 소량포장단위 공급 수요을 충실히 파악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은 높이고 업계에서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