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처우개선 국가가 책임진다”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가 책임진다”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7 13:53
  • 최종수정 2023.05.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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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알맞은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정부가 5월 16일 제20회 국무회의를 통해 ‘간호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향후 간호법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국가가 책임지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 수요는 변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①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체계 구축, ②직역 간의 합리적인 협업체계 마련, ③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이라는 원칙을 갖고, 어르신들이 사시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시스템을 만들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며, 의료법, 건강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또 “현장에서 여러 직역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조화롭게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면서 “국민과 현장인력,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회적 논의가 바탕이 된 협업체계를 마련하는데 정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강화방안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3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을 전제하는 가운데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며,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간호사 처우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피력하며 올해 4월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방안을 담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점을 상기시키며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와 근무강도 완화 방안 등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며, 간호사가 우수한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다짐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정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201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료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정부의 대책은 여러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고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보건의료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보다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어려움을 함께 느끼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왔다”고 간호사의 노고를 추켜 세우며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간호사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의료 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부를 믿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