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 수입 ‘염장굴’ 등 회수 조치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 수입 ‘염장굴’ 등 회수 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22 09:14
  • 최종수정 2023.05.22 09: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유전자 발견...이것 원료로한 어리굴젓 제품도 함께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코사무역 주식회사(인천 중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염장굴’과 이를 원료로 ‘토담식품(인천 중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어리굴젓(식품유형: 양념젓갈)’에서 바이러스가 장관을 통과해 혈액으로 진입 후 간세포 안에서 증식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이 포장일자가 ‘2020.10.20.’로 표시된 염장굴과 제조일자가 ‘2023.04.17.’로 표시된 어리굴젓 제품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