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별개의 문제다
간호법과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별개의 문제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5.23 15:14
  • 최종수정 2023.05.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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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도 직무 활동 수행에 큰 어려움 없다고 봐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과 의료보조인력 해결과는 별개의 문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복지부)가 최근 간호법 사태와 관련 있는 ‘의료보조인력 :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5월 2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입장 보도문에서 첫째,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①진단보조행위 ②치료보조행위 ③약무보조행위 등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진단보조행위로는 문진 활력 및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있으며 치료보조행위로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 있고 약무보조행위로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가 있음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례(2006도2306)를 인용,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법원의 다른 판례(2001도3677)에서는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전제하며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고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한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6월부터 구성하여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이들 분야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