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 기억하면 부작용 피해 보상...뭔 얘기?
‘529’ 기억하면 부작용 피해 보상...뭔 얘기?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23 15:15
  • 최종수정 2023.05.23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의료기기의 날’...환자·보호자 대상 안전관리 제도 홍보

 

[헬스컨슈머] “인체에 이식한 의료기기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5월 29일 ‘의료기기의 날’을 앞두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과 함께 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와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을 의료기기안전정보 모니터링센터인 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에서 홍보·안내(홍보물 사진 참조)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모니터링센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의 효율적인 수집을 위해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11개 권역별로 지정된 17개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 책임보험은 인공관절, 스텐트 등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결함이 있는 이식 의료기기로 인해 부상·후유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면 누구든지 기업이 가입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홍보행사에서 식약처와 정보원은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를 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