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 안 돼요!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25 17:50
  • 최종수정 2023.05.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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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형태 제품 용기·포장에 식품업체 상호, 상표 등 표시·광고 등 부적절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정부가 어린이나 고령자 등이 의약외품을 식품으로 혼동해 섭취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외품의 식품 오인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부적합 사례를 담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소비자와 업계에 안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마련한 부적절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는 기준은 ▲식품과 유사한 형태 제품의 용기‧포장에 1)식품업체의 상호, 상표, 제품명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2)원재료 향, 맛, 색깔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주로 식품에 많이 사용되는 용기를 사용해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가이드라인 개정은 의약외품 업계에서 식품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준과 사례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했으며. 개정 가이드라인에 담긴 기준·사례는 ‘의약외품 광고 민·관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아울러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을 회수·폐기하는 경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와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