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주치의’, 중증에서 모든 장애인에 혜택
‘장애인건강주치의’, 중증에서 모든 장애인에 혜택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5.26 15:32
  • 최종수정 2023.05.2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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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홀몸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자의 주검’...정의 넓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독사의 정의도 달라진다. 

정부는 고독사가 홀로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5일 소관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등 2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률안별 중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통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발생하는 고독사를 포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에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및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5년 연장(~’27.12.31.)하여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2023년 기준 국고 9.1조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8조 원이 편성됐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등 위기에 처한 지원 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을 종전의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장 등 직업군에서 더 폭넓게 전기·수도·도시가스 검침원, 자살예방센터장 및 종사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상담원을 추가하여 복지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 중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도록 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고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