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생용품’이라고 찍힌 칫솔만 이용하세요
앞으로 ‘위생용품’이라고 찍힌 칫솔만 이용하세요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5.26 16:04
  • 최종수정 2023.05.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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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처방받으려면 ‘내 투약이력’부터 공개해야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과 피부에 문신 새길 때 쓰이는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으로 엄격 관리된다.

또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에 시각과 청각 장애인도 식별 가능한 인식코드를 넣어 음성과 영상으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표 참조 >

식약처는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경우 수입위생평가를 축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물성식품까지 확대‧실시하는 동시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소비자의 구매‧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직구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안내했다.

수입위생평가는 수출국 안전관리시스템, 식중독균․잔류항생제 등 관리실태 평가에서 국내와 동등 이상일 경우 수입하는 제도로 현재 축산물만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즉 예를 든다면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에 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참고로,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의 예외적 상황과 의무화 대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 아울러, 영업자에게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점자 등의 표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개정의 경우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앞으로는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한 앞서 언급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의 경우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의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 수리하는 심사체계로 일명 ‘SAFE- 24’로 불리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