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대비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집중 점검 
여름철 대비 축산물 위생 취약분야 집중 점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14:57
  • 최종수정 2023.05.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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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 업체나 소규모 생산업체 등 3,700여 개소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총 3,700여 곳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예년보다 낮 기온 30℃를 넘기는 이른 무더위와 함께 예년 같은 기간을 비교할 때 2배가 넘는 식중독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점검 대상은 학교급식이나 군부대 등에 대량으로 축산물을 납품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 등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축산물의 콜드체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물류센터, 택배업체를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보존·유통기준(냉장·냉동 온도 등)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고 위생점검과 더불어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돼지고기 등과 구이용 식육과 식육가공품(소시지 등) 및 간편하게 조리‧섭취할 수 있는 양념육 등캠핑용 축산물도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특히 최근 소비환경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무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아이스크림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액란 제품을 수거·검사해 축산물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