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당 가실 때 바뀐 위생등급 확인하세요!
앞으로 식당 가실 때 바뀐 위생등급 확인하세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16:07
  • 최종수정 2023.05.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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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로봇 등 새 영업 형태 음식점 위한 항목 신설 

[헬스컨슈머] 로봇이 음식을 조리하는 시대가 되고 새로운 형태의 포장 배달 전문업소가 생겨남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을 매기는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활성화와 위생등급 지정을 준비하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월 30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일부개정을 식약처 고시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수준을 평가해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 ★★★, 우수 ★★, 좋음 ★ 등의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식약처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배달 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해 음식포장 공간 지정과 청결 관리, 식품용 포장 용기의 사용여부 등 위생등급 평가 기준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직접 조리하거나 조리한 음식을 로봇을 이용하여 제공(서빙)하는 새로운 형태의 음식점에 대한 효율적인 위생등급 평가를 위해 식품과 접촉하는 로봇 부위에 식품용 재질의 사용 여부, 로봇의 세척·소독 등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항목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당·주차장 청결, 덜어먹는 기구 제공 등 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평가항목을 삭제하고, 소분한 양념통마다 제품명을 표시하는 등 과도한 기록 의무를 삭제·완화하여 영업자의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산을 위해 위생등급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