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당신은 진통제를 얼마나 많이 또 오랫동안 복용하셨거나 복용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한다.
또 소비자나 환자들도 자신이 복용하는 진통제를 얼마나 언제까지 복용해야 오남용이 안 되는지를 스스로 알고, 복용량과 복용기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남용이 우려되는 진통제의 경우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12종의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식약처가 2022년 4월에 제정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사유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진통제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동안 3개월을 초과해 처방하는 등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통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진통제 사전알리미의 경우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 의사수는 총 총 768명으로 2021년 대비 693명(47%)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2021년에는 같은 해 5월에 제정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이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의 처방정보를 분석해 2개월 후인 1,461명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한 바 있다고 식약처는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후 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대상 의사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오남용 조치기준을 위반한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