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하다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17~’19)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그래프 참조>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위해정보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이었다.<표 참조>
코로나19 이전 3년간(2017년~2019년) 접수된 위해정보는 306건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간 876건(28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별 위해정보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여름’이 409건(34.6%)으로 가장 많았고, ‘가을’ 345건(29.2%), ‘봄’ 240건(20.3%), ‘겨울’ 188건(15.9%) 순이었다.<원 다이어그램 참조>
또 위해원인으로는 위해정보 중 소비자에게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음식물처리기에 베이거나 찢어진 ‘제품 관련’ 원인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눌림·끼임과 같은 ‘물리적 충격‘ 8건(20.0%), 감전 등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제품 관련’ 원인의 구체적 내용은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이 23건(95.8%)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불량 및 고장’이 1건(4.2%)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신손상’ 6건(15.0%),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5건(12.5%), ‘화상’ 1건(2.5%), ‘타박상’ 1건(2.5%)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이 19건(73.1%)으로 주요 증상이었으며, 이어 ‘절상(베임)‘ 7건(26.9%) 순이었다.
‘근육, 뼈 및 인대 손상’과 관련해서는 ‘절단‘이 3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파쇄(부서짐)‘ 1건(20.0%), ‘골절‘ 1건(20.0%)의 순이었다.
위해부위로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손’ 4건(10.0%), ‘손목’ 1건(2.5%) 순이었음.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할 것 ▲ 아이들에게 기기 조작을 시키지 말 것 ▲ 절대 제품을 분해 및 개조하지 않을 것 ▲ 이물질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집게 등을 이용할 것 ▲ 가급적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을 피하고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할 것 ▲ 기기를 닦을 때, 기기를 향해 물을 직사하지 않고 마른 수건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