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이 더 넓어진다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 접근성이 더 넓어진다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3.06.01 14:05
  • 최종수정 2023.06.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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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중증질환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필수 약제에 대한 원활한 공급이 이뤄진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의 내용은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품명 : 리피오돌 울트라액, 기존에 주로 간 조영제로 사용)를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에 사용하는, 1 바이알당 158만 원에 이르는 생물학적제제인 주사제(품명: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의 경우, 선행 치료제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있어야 보험급여를 적용하는데, 가임기 여성에게 주로 사용하는 치료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를 선행치료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임기 여성에 대한 동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혔다.

손·발바닥 농포증은 건선 중에서도 희귀한 형태로 손과 발에만 노란색 고름이 가득한 농포가 발생하는 질환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약 건강보험 적용의 경우 골수섬유증 치료제(성분명: 페드라티닙)의 건강보험 적용도 시작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증상의 치료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골수섬유증은 비정상적 세포집단에 의해 골수 조직이 섬유질로 채워져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희귀 혈액암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약은 중증 질환인 골수섬유증 환자에게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의 기회를 높여, 기대여명을 연장하고 질병의 증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본인부담 5% 적용시 290만 원까지 절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약가 조정도 이뤄졌는데 노인, 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보험약가를 6월 1일부터 인상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약제가 원료 공급처 변경에 따른 원가 상승으로 최근 수급이 불안정한 바 있다며 해당 약제가 만성질환자 등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하여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안내했다.

다만, 향후 1년간(’23.6.~’24.5)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량 수준(6억 정)을 고려하여 최소 6억 3백만 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달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의 경우 1년에 2회(4월, 10월) 원가 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약사는 원료비‧재료비‧노무비 등을 근거로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회계법인 검토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약가를 조정(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 보전을 수용한 약제는 농약 중독 시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독제는 파무에이주500밀리그램, 국소마취제는 제일리도카인주사액, 수술후 구역·구토 예방약은 멕쿨주(메토클로프라미드염산염)으로 소개했다.

복지부는 특히, ‘파무에이주’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어, 원가 보전을 통해 해당 약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독제 공급량을 늘려 농사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