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오는 열대야 틈타 ‘수면 건강’ 등 부당광고, ‘스멀스멀~~’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질병 예방·효능 부각시킨 56건 적발‧조치

2024-08-07     윤지현 기자

[헬스컨슈머] 열대야로 잠 못이루는 이 여름철의 고통을 이용해 수면유도제나 잠 잘오는 의약품(이하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으로 둔갑시켜 일반식품(이하 식품)을 판매하는 등 부당행위를 일삼은 사례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오는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함께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소개했다.

또한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다이어트’, ‘체형관리’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와 함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센노사이드(sennoside)의 경우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 변비 치료를 위한 약 성분으로 사용되나, 오ㆍ남용 시 설사, 구토, 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건(50.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8.9%) ▲식품을 약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1.8%)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1.8%) ▲건기식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1.8%) ▲ 해외직구 위해식품 20건(35.7%) 등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건기식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기식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아래 주요 사례 : 위반 사례 및 적발 사례 참조]

 

<적발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수면건강’, ‘수면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불면증’, ‘변비에 좋은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잠 잘오는 약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소비자 기만) 취침 전에 1포씩 먹기 시작했는데요 깨는 횟수가 줄고, 일어났을 때 개운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20대 김○○님 체형 전·후 사진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광고심의 위반)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내용과 다르게 광고

(해외직구 위해식품)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센노사이드) 함유된 해외직구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