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개시, 201만 명에 2조 6,278억 원 지급

2023년 지출 대상, 9월 2일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2024-09-03     박채은 기자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공단은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는 2018년 126만 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 그리고 202들어 )201만1580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9.7%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5년 지급액 추이도 2018년 1조 7,999억 원, 2022년 2조 4,708억 원, 2023년 2조 6,278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7.9%를 기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 1,580명에게는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고 공단측은 안내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 8,564명, 1조 9,899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특히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 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 1,580명 중 지급 동의계좌 신청자 93만 5,696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지급방법과 절차등을 소개했다. 

한편 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9월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인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신청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과 The건강보험앱으로 하며 자세한 문의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1577-1000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