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니...
[헬스컨슈머] 새해부터 통상임금의 80%로 월 상한금액이 150만 원이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어 통상임금 100%인 월 상한 250만 원으로 조정, 적용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되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며 이용방법도 모두 4회에 걸쳐 분할이용이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의 경우 확대는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정부 급여지원은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육아휴직 중 75%만 지급하고 25%는 복직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 등 기존의 사후지급방식은 폐지됨에 따라 육가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일과 가정 양립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12월 31일 밝혔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으며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과 함께,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책자에 따르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을 받고, 체불임금 미정산 시 출국금지, 반의사불벌죄 배제 등 제재가 올해 10월 23일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임금체불은 1년간 ❶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❷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 3천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월 24일부터는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관리체계 마련 및 사전→전주기 관리로 전환된다.
디지털의료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구분되며 새로운 관리체계인 전주기 관리는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개발과 성능평가 등 전주기 규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안내했다.
교육·보육·가족분야의 경우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여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보장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되며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이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하는 혜택도 생겨난다.
또한 1월 1일부터 다양한 교육자원 제공으로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자녀 돌봄의 어려움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학교 1년에서 1~2학년으로 연장하며 및 중위소득 150% 이하의 11만 가구에 적용하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 중위소득 200% 이하의 12만 가구를 대상으로 펼침과 동시에 시간당 1,500 원을 지원하는 영아돌봄수당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는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아동양육비 등을 1월 1일부터 도입지원하는 것을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한편 양육비의 경우 자녀 1인당 월21만 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35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23만 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7만 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하고, 자녀‧손자녀 세액 공제도.1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한다.
즉, 근로자 본인‧배우자 대상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최대 2회) 출산지원금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하며 8~20세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해 첫째 15→25만 원, 둘째 20→30만 원, 셋째 30→40만 원으로 각각 증액 지원한다.
여기에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을 월 최대 2.4만 원(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월 최대 3.3만 원(5년간 최대 198만 원)으로 확대하고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 납입시 최소 5~10점 추가 부여하는 등 성실 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및 만기 전 부분 인출(40%)서비스 도입을 올해 안에 이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