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2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소득 15만 원 인상으로 수급자 확대...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1월 1일 밝혔다.
이에따라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을 말한다.
또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리킨다.
복지부는 2025년 선정기준액의 경우 2024년 대비 15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으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건물 Δ4.1%, 토지 Δ0.9%)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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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가구) |
2024년 |
2025년 |
증가액(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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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액 |
단독 |
213만 원 |
228만 원 |
+15만 원(+7.0%) |
부부 |
340.8만 원 |
364.8만 원 |
+24만 원(+7.0%) |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는 방침임을 발표했다.
현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이력관리 대상자 제외→ (개선) 수급자 여부와 무관하게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초연금의 사실이혼 인정 요건은 주-객관적 요소를 다 같이 감안하는데 주관적인 요소인 양 당사자 의사합치 + 객관적인 요소인 사실상 혼인 생활 실체가 없을 것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국번없이 ☏ 1355이다.
복지부는 또 2025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는 것.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9조 원에서 26.1조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진영주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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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 개요 |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70%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단독가구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228만원 |
부부가구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364.8만원 |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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