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피해조사-피해구제에 원스톱 서비스 적용
2025년 달라지는 환경정책 중 보건-건강에 관련된 것은...
[헬스컨슈머] 환경부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10개 환경정책을 공개했다.
본지는 이 가운데 국민건강이나 보건과 관계있는 높은 4개 항목의 새로운 정책을 소개한다.
□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일괄(원스톱) 서비스 시행
환경피해조사(환경부)·분쟁조정(환경분쟁조정위원회)·피해구제(환경산업기술원 위탁) 서비스는 여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해왔다.
‘환경보건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 및 환경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舊 ‘환경분쟁조정법’),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건강피해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업무의 통합창구가 되어 한번의 신청으로 신속한 환경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 확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탄소중립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과 ‘잔반제로 실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 시행
‘수도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광역, 지방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토록 하는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 화학물질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개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 전 등록의무 기준이 연간 0.1톤 이상에서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인 수준에 맞춰 연간 1톤 이상으로 변경하되, 신고대상인 연간 1톤 미만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신고 물질 정보를 대국민 공개토록 하고 정부가 신고자료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촘촘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진한다.
그간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되던 화학물질 규제(취급시설 검사 주기, 영업허가 의무 등)는 올해 8월부터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