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해를 거듭할수록 서비스 수준 향상

종별 상위 20%이내 최우수(A등급)기관 가산금 지급

2025-02-27     박채은 기자

[헬스컨슈머] 2024년 재가급여 장기 요양기관 평가결과가 공개되면서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이 처음 평가를 받은 기관보다 평균 점수가 높아 평가가 거듭될 수 록 서비스 수준이 좋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재가급여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를 말하며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가정의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방문 요양, 간호, 목욕 등 재가 급여와 시설 급여, 특별 현금 급여 등을 지원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 걸쳐 실시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2월 26일 공개했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 요양기관에 대해 정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9,0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2024년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1.1점으로 최초 평가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0점,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의 평균 점수는 82.3점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2회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이 최초 평가받은 기관 평균 점수보다 2.3점 높아, 평가가 거듭될수록 장기 요양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정기평가 실시기관 중 최우수(A등급)기관은 1,971개소(21.8%), 우수(B등급)기관은 2,914개소(32.3%)로 나타나 상위기관이 평가 대상기관의 54.1%를 차지하였고 최하위(E등급)기관은 966개소(10.7%)였다.

공단은 A등급 기관에는 최우수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물을 배포하고, 재가 급여 종별 상위 20%이내 최우수기관에는 서비스 질 향상 동기 부여를 위하여 인센티브로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또 최하위인 E등급 기관은 금년 중 다시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개설 및 C~D등급기관은 맞춤형 컨설팅 및 멘토링 사업을 통해 장기 요양기관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가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장기요양 기관평가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뿐 아니라 우수한 장기 요양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장기 요양기관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장기요양기관에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환경‧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평가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