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행정법률연구회와 (사)건강소비자연대, 국민 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2-28 신인애 기자
[헬스컨슈머] 국정원전직들의 모임인 (사)양지회 소속 양지행정법률연구회(회장 김기성)와 (사)건강소비자연대(대표 강영수)는 2.27(목) 양지회관 대회의실에서 국민 건강정책의 법제화를 위한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민 건강 관련 법제화 및 건강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대중 인식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한다.
협약식에는 양지행법회와 건소연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지행법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 건강정책 발전을 위한 법제화와 건강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건소연 측 역시 "건강 관련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특히 건강 소비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미디어 보도를 강화해 대중의 관심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민 건강정책 법제화를 위한 행정 업무 및 건강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최신 건강 정보와 자료 공유 ▲건강 소비자 보호 관련 보도·취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