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 자연환경 가치 중 1등 급 가장 많은 지역은?

역시 강원도...이어 경북 경남 순...1등급 지역 8.5% 차지  

2025-03-11     박채은 기자

[헬스컨슈머] 2025년도 생태·자연도(안)의 국민열람이 시작됐다.

환경부는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안)’을 3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한다고 3월 10일 밝혔다.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의 전국 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1등급 지역은 8.5%, 2등급 지역은 39.4%, 3등급 지역은 41%, 별도관리지역은 11.1%로 나타났다.

지난해(2024년도) 대비, 1ㆍ2등급 지역 비율은 각각 0.3%p 증가했다. 

강원, 경북 등 일부 지역에서 식생ㆍ지형자원의 보전가치가 증가하고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확대되면서 이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반면에 3등급 지역의 비율은 지난해 대비 0.5%p, 별도관리지역은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생태ㆍ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5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매년 갱신된다며 이번에 공고되는 ‘2025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은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환경부는 ‘생태ㆍ자연도’의 경우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된다며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5년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생태자연도 현황과 실제 토지이용현황 간의 차이 등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의견 접수 및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식생, 지형 등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제작하는 환경보전의 길잡이”라며,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고,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를 더욱 정교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생태자연도 등급별 설명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의미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역 등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작성 기준

식생보전등급 Ⅰ,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습지평가(6종 이상의

멸종위기야생생물, 2만마리 이상 철새

도래지 등)

ㆍ지형보전등급

식생보전등급 Ⅲ,

ㆍ습지평가(2~5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 5천마리 이상 철새

도래지 등)

ㆍ지형보전등급

 

 

 

1등급,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

 

 

2025년도 지역별 등급 변화(면적 기준)

800도엽(단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현재

예정

증감

현재

예정

증감

현재

예정

증감

현재

예정

증감

강원

3,406.5

3,520.6

114.1

5,744.3

5,755.5

11.2

3,422.1

3,358.9

-63.2

3,509.2

3,447.1

-62.1

경기

500.7

517.2

16.5

3,712.2

3,785.0

72.8

5,241.3

5,154.8

-86.5

575.3

572.5

-2.8

경남

577.1

678.0

100.9

4,955.6

4,901.7

-53.9

3,931.8

3,877.4

-54.4

1,088.5

1,095.8

7.3

경북

1,808.4

1,847.1

38.7

8,942.9

9,050.1

107.2

5,958.6

5,809.8

-148.8

1,731.1

1,733.9

2.8

광주

9.5

7.5

-2.0

117.4

114.5

-2.9

319.4

324.3

4.9

51.5

51.5

-

대구

88.4

77.5

-10.9

746.5

763.6

17.1

581.5

575.3

-6.2

79.8

79.8

-

대전

13.5

14.3

0.8

250.1

252.3

2.2

265.1

262.1

-3.0

11.9

11.9

-

부산

52.0

52.1

0.1

258.1

260.6

2.5

424.3

421.7

-2.6

30.6

30.6

-

서울

22.4

22.7

0.3

95.8

97.3

1.5

436.2

434.5

-1.7

53.4

53.4

-

세종

21.4

22.4

1.0

169.6

171.2

1.6

273.4

270.1

-3.3

1.9

2.5

0.6

울산

125.8

128.0

2.2

395.5

398.2

2.7

441.1

436.1

-5.0

95.5

95.5

-

인천

17.2

17.9

0.7

279.9

277.2

-2.7

597.0

598.9

1.9

2.7

2.7

-

전남

413.7

416.1

2.4

4,927.3

4,997.1

69.8

5,803.7

5,720.2

-83.5

1,084.5

1,095.8

11.3

전북

370.0

406.0

36.0

2,279.2

2,253.8

-25.4

4,225.6

4,176.7

-48.9

1,096.4

1,134.7

38.3

제주

108.5

110.7

2.2

264.8

265.9

1.1

1,275.9

1,272.1

-3.8

209.1

209.6

0.5

충남

218.8

224.9

6.1

2,574.9

2,638.3

63.4

4,984.3

4,950.1

-34.2

457.0

421.7

-35.3

충북

366.7

390.2

23.5

3,016.1

3,042.4

26.3

3,017.2

2,967.7

-49.5

1,011.0

1,010.6

-0.4

합계

8,120.5

8,453.4

332.9

38,730.2

39,024.7

294.5

41,198.6

40,610.9

-587.7

11,089.3

11,049.6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