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건강위한 ‘K-팻푸드’ 이끌 법제도화에 착수

2026년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기준’ 시행...영양표준, 영양학적 품질 확보

2025-04-02     신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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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영양학적 기준이 제시된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케이(K)-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농진청은 2026년부터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표시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농진청은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의 산업 현장 적용을 준비하기 위한 독려작업에 나서는 동시에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펫푸드 특화제도 시행’에 대비한 노력을 산업체에 당부하기 위한 행보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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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한 농진청장은 3월 31일 충북 음성군에 있는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생산업체 ‘㈜우리와’를 방문, 국내 반려동물 사료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기술 수요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권 청장의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청이 추진해 온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개발 등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목표로 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기준’을 언급하며,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권 청장은 이날 “농진청은 반려동물 사료산업 제도 개선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해 공개했다”며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설정으로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고, 사료산업 전반에 경쟁력이 강화돼 반려동물 사료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케이(K)-반려동물 사료 품질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진청은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기준 마련은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4대 주력산업(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중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분야와 관련이 있다고 안내했다.
 
또 반려동물의 영양학적 요구사항을 반영해 가축용 사료와는 명확히 구별되도록 했으며 농진청이 개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과 연계해 산업현장에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진청은 ‘㈜우리와’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반려동물 사료 제조 시설을 갖추고, 연간 최대 12만 톤의 반려동물 먹이를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 기준 마련 작업에도 전문 인력을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농촌진흥청과의 공동 연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평했다.
 
㈜우리와 최광용 대표는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국산 반려동물 사료 품질 향상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