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철 지역축제‧행사 식중독 주의
도시락‧배달음식은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하고 식당은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이용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4월 22일 나들이철에 활발히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지역행사에서 도시락을 비롯한 각종 식음료를 이용·제공할 때에는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알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최되는 지역축제·행사는 관광객 등 많은 인파가 모이고 다양한 먹거리가 제공되는데 2025년 지역축제‧행사 횟수는 총 1,214회이고 4~5월 351회, 9~10월 461회 등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역축제·행사가 많은 4~9월에 식중독이 65% 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4월 제주시 왕벚꽃 축제 현장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 90명, 충남 노인건강대축제에서 식중독 의심환자 200명이 발생하는 등 최근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제공된 식품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했음을 사례로 지적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분기별 평균 식중독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➊1~3월 47건(17%), ➋ 4~6월 68건(26%), ➌ 7~9월 100건(37%), ➍ 10~12월 55건(20%)이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따라서 지역 축제‧행사 관람객 등이 행사 기간에 식음료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음료 소비 형태별 주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지역축제 등 행사장에서의 음식 겁취 주의사항]
❶ 도시락을 구입‧섭취하는 때에는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김밥 등 배달음식은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지 않고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한다.
또 섭취 직전에 먹을 만큼만 구입하고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빠른 시간 안에 섭취한다.
❷ 행사장 주변 음식점을 이용할 경우 위생상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할 지자체는 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❸ 행사장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영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식재료는 판매 당일 구매‧소비되도록 적절한 양을 주문하고 식품 보관 온도를 준수해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주요 지역축제·행사 개최 시 지자체와 함께 도시락제조업체, 한시적 영업 음식점 및 행사장 주변 음식점에 대한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50만 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에는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하여 식중독균을 직접 검사하고 관람객들에게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