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아닌 소비시한으로 승부해야 할 식품. 도시락!”

실제조 5시간 허위기재 도시락 업체 적발...보관 중 제품 압류후 행정처분‧고발 조치

2025-05-20     조동환 기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대부분의 식품 표시기한은 제조한 날로부터 짧은 경우 일주일이나 6개월 또는 길면 1년 까지 가지만 이렇듯 ‘날짜’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승부하는 소비기한 제품이 있다. 

도시락이나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통상 제조시간 단위로 길어야 수십시간 이내 소비시한이 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전남 장성군 소재)’가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였다.

 

(실제 제조시간) 25.5.7.() 14:00 (제품 표시 제조시간) 25.5.7.() 19:00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의 제조연월일 표시는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소비기한 표시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압류) 제품 현황 (즉석섭취식품 6, 1,822)

제품명

실제 제조일시

제품 표시

제조일시

제품 표시

소비기한

압류량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09 15:00

331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09 15:00

410

제일맛집도시락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09 15:00

238

햄듬뽁치즈샌드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09 22:00

397

닭가슴살햄듬뿍샌드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09 22:00

122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2025.05.07 14:00

2025.05.07 19:00

2025.05.10 22:00

324

 

 

 

합계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