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시아꿀(X) 아까시꿀(O)” 바로 알고 먹어야 ‘꿀맛’ 

국산 아까시꿀 헬리코박터군 억제에 여타 수입 꿀 보다 효과 월등

2025-06-02     신인애 기자

[헬스컨슈머]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물평가원)은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아까시꿀 명칭 바로잡기, 정확한 기능성 정보 제공, 꿀 등급제 소개 등 ‘국산 아까시꿀 바로 알리기’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5월 30일 밝혔다.

농진청은 ‘아카시아꿀’로 불리는 국산 아까시꿀의 경우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에서 채밀한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아까시꿀’이라고 지적했다. 아까시나무는 아카시아와는 다른 식물이다. 국립국어원에서도 ‘아까시나무’를 표준어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도 아까시꿀로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은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되고 있는 베트남산 아카시아꿀과 국산 아까시꿀이 혼동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정확한 용어 알리기에 나섰다.

아까시꿀은 국내 벌꿀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국산 꿀이다. 

은은한 향과 맑은 색, 부드러운 단맛이 조화로워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농진청 연구 결과,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효과적인 ‘아브시스산(abscisic acid)’이 다른 수입 꿀보다 월등히 많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고 축산물평가원은 국산 꿀의 품질을 평가하는 ‘꿀 등급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관의 주요 활동내용을 소개했다. 

또 꿀 등급제도는 수분, 탄소동위원소비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1+등급, 1등급, 2등급을 판정하여 구분한다고 소개하면서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등급과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 이력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농진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은 “국산 아까시꿀의 명확한 명칭과 기능성을 알림으로써 소비자가 우리 꿀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꼭 필요한 양봉 산물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등급판정 절차] 농가에서 신청한 국내산 꿀에 대해 등급판정 실시 
ㅇ (꿀 출하) 양봉농가에서 생산한 꿀을 소분업체로 출하(소분 신청)
   * 「축산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식품소분업자를 통해 등급판정 신청 가능
 ㅇ (신청) 소분업체에서 규격검사와 등급판정을 신청하면, 품질평가사가꿀 드럼(약 280kg)에서 시료를 채취 후 규격검사기관‧품질평가원에 송부
 ㅇ (규격검사) 식약처 식품공전에 따라 등급판정 전 벌꿀 적합성 검사
    * (주요 검사항목) 식품공전에 따라 수분, 탄소동위원소비율 등 20가지 항목 검사
    * (검사기관)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협회(축평원 꿀 등급판정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
 ㅇ (등급판정) 규격검사 합격된 꿀에 한해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판정
    * (등급체계) 3개 등급(1+, 1, 2 등급)
    * (8가지 항목) 탄소동위원소비, 수분, 과당/포도당비, HMF, 3-메톡시타이라민, 향미, 결함, 색도
 ㅇ (유통) 등급판정 확인서 교부 후 등급에 따라 소분업체는 원료 꿀을 소분하며, 등급판정 봉인지 부착 후 유통(대형마트, 하나로마트 등)
   * 품질평가원은 주기적으로 소분업체 점검과 판매장의 제품 품질평가 등 적정성 등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