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용기등 제조와 식료품 캔 코팅용에 쓰이는 ‘비스페놀’, 인체 위해 우려 낮아
비스페놀 A 경우 총 노출량 2020년 비해 약 12~22% 수준으로 감소
[헬스컨슈머] 비스페놀은 내열성과 강도가 높은 특성이 있어 도시락 용기 등에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제조와 식료품 캔 내부와 수도관 코팅용으로 쓰이는 에폭시수지 제조 등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스페놀은 내분비장애물질로 알려져 있어 국내에서는 어린이 제품의 경우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에 대해 용출규격 0.6 mg/kg 이하를 적용하고, 화장품은 아예 사용금지하는 한편, 영유아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도 사용금지를 조치하는 등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아래 표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식평원)은 이처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 등을 통해 노출될 수 있는 비스페놀 A, 비스페놀 S, 비스페놀 F 등 비스페놀 3종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이라고 6월 16일 밝혔다.
식약처와 식평원은 일상생활을 통한 노출경로를 모두 고려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한 ‘인체적용제품위해성평가법’ 및 ‘제1차 위해성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알루미늄, 프탈레이트 7종에 대한 통합위해성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비스페놀 3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데 이어 올해는 대체가소제 5종과 니켈 그리고 내년에는 다이옥신 29종을, 2027년에는 과불화화합물 6종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와 식평원은 이번 통합위해성평가의 경우 경구, 피부 등 노출경로, 식품·화장품·의약품·위생용품 등 노출원을 파악하고 제품 중 비스페놀 오염도, 제품별 사용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내 총 노출량을 산출했다고 안내했다.
또한 산출된 비스페놀의 총 노출량을 평생 노출되어도 위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유해물질 노출량인 인체독성참고치 또는 독성시험자료 중 독성이 시작되는 유해물질 노출량(인체독성참고치가 없는 경우 활용)인 독성시작값과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평가결과 2024년 기준 우리 국민의 비스페놀 A의 총 노출량(0.005 μg/kg 체중(b.w.)/일(day))은 인체독성참고치(20 μg/kg b.w./day)의 0.02%(위해지수 0.0002)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위해지수는 총 노출량을 인체독성참고치로 나눈 값으로, 1 미만이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스페놀 S와 F의 경우, 각 물질의 독성시작값(독성시작값 mg/kg b.w./day) 비스페놀 S : 20, 비스페놀 F : 1.53을 총 노출량(총 노출량 μg/kg b.w./day) 비스페놀 S : 0.187, 비스페놀 F : 0.002 으로 나누어 노출안전역을 구한 후 각각의 불확실성 계수와 비교하여 위해도를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노출안전역이 불확실성 계수보다 크면 위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데, 비스페놀 S의 노출안전역은 106,758, 비스페놀 F는 692,308로 각각의 불확실성 계수(비스페놀 S : 1,000, 비스페놀 F : 100)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스페놀 A의 총 노출량은 2020년에 비해 영아는 12%, 성인은 22% 수준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영유아 제품, 화장품 등에 대해 비스페놀의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아래 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