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눈썹·속눈썹에 염색하신 적 있나요?” 염모제 부당 표시·광고 주의! 

‘모발의 염모·탈색’, 사용 시 주의사항에 “눈썹, 속눈썹은 위험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의무 표기

2025-06-23     윤지현 기자

[헬스컨슈머] 온라인상에 나오는 “눈썹염색”, “흰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 염색 제품” 등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표방한 부당광고 총 66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월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고 식약처는 부당광고 내용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 시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기재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필수인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아래는 부당광고 사례 예시와 염모제 피부테스트 방법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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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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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성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의 주요 적발사례

염모제 피부 테스트 
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염모제 피부 테스트 방법과 순서]
▸팔의 안쪽 또는 귀뒷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 등으로 잘 씻고 탈지면 등으로 닦은 후, 테스트에 사용할 소량의 염모제를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혼합,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지름 약 2cm) 정도 바르고 48시간 자연 건조하면서 관찰.
▸피부테스트 관찰은 바른 후 30분과 48시간 후 2번 하고 바른 부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이 오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씻어내고 염모는 중지
▸피부테스트는 개인별로 염모제에 사용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여부 확인하는 것으로, 과거에 이상 없던 경우도 체질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매회 실시.


염모제 피부 테스트 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염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
▸지금까지 염모제를 사용할 때, 발진, 가려움 등이 발생했다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두피에 상처가 있는 경우 뿐 아니라 머리,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등 피부병이 있는 경우에도 염색은 피하고 피부가 민감한 눈썹 등에는 염모제를 사용하면 안된다.
▸염모제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눈에 들어 간 경우에는 손으로 비비지 말고 안약을 사용하지 말고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충분히 씻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다,
▸목욕 중에는 땀이나 물방울 등을 통해 염모제가 눈에 들어가기에 염모제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염모제 사용 전 샴푸를 사용해 머리를 감으면 두피가 손상될 수 있어 머리를 감지 말고 사용한다.
▸모발 손상이 우려되므로 염모 전후 1주간은 파마·웨이브(퍼머넨트웨이브)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