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플렛폼서 절대 거래해선 안 될 ‘약’들이 버젓이....

식약처-중고 플랫폼 손잡고 피부약 소염진통제 변비약 등 약 3천 건 판매 게시물 차단

2025-06-26     신인애 기자

[헬스컨슈머]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절대 거래해서는 안될 약들을 버젓이 올려놓는 간 큰(?) 소비자들이 있다.
 
일반인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의약품은 개인간 거래가 금지되며 반드시 약국안에서 약사로부터 구입해야만 하는 약사법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플랫폼사에서 확인한 2,648건, 식약처가 확인한 181건 등 모두 2,829건의 불법판매 게시물을 삭제, 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중복 적발 방지를 위해 순차적인 점검을 실시해 중고거래 플랫폼사가 1~2주차를 맡고, 식약처는 3주차 점검을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점검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주요 적발 사례로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라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의 합동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 판


매 게시물 총 3,384건을 차단한바 있는데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합동점검에 참여한 번개장터는 “불법 의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식약처와 협업하고 있으며, 키워드 기반의 사전·사후 차단과 전담 모니터링팀 운영 등을 통해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함동점검의 일원인 중고나라는 “의약품 불법 거래 차단을 위해 자사 모니터링 및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이용자 대상의 교육과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중고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