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란·구운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4곳 적발
식약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위반업체
[헬스컨슈머] 식중독의 원인인 살모넬라균이 달걀 표면인 껍질 등에 많이 묻어 있기에 여름철 섭취에 주의할 식품으로 강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달걀의 내용물 전부 또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여 액상 형태로 제조하거나 이에 식염, 당류 등을 첨가한 것(알 내용물 80% 이상)으로 크림, 마요네즈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 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6월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고 점검내용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었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