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외선차단제, 기능성 표현 바로잡을 필요있다”

미백, 트러블케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내용으로 광고

2025-06-27     조동환 기자

[헬스컨슈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해당 제품과는 무관한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성을 광고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7개 제품, 소비자가 기능성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및 성분 표시 개선 필요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6개 제품이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사용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다.

소비자원은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


□ 1개 제품, 표시하지 않은 4-MBC 성분 검출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성분으로 국내에서 4% 이하로 관리)를 사용했다.

4개 제품의 4-MBC 함량은 2%~4% 수준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4% 이하)에 적합했지만 1개 제품이 사용한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2026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고 4개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붙임자료 URL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