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랑말랑 촉감을 즐기시나요? 그런데 당신의 몸에는...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가 유해물질을 담고 있다면?
[헬스컨슈머] ‘말랑이’, ‘왁뿌볼’ 등 스트레스 해소용 촉감 완구 성인은 물론 어린이 사이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5개 촉감 완구 제품으로 내부는 점토류와 비슷하나 겉면을 왁스로 얇게 코팅하여 깨뜨리는 촉감과 소리를 강조한 제품인 ‘왁뿌볼’ 8개와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를 때 말랑말랑한 탄성과 쫀득한 촉감을 가진 제품인 ‘말랑이’ 7개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 시험항목별 기준초과 검출제품 및 검출량 >
|
구분 (안전 기준) |
왁뿌볼(8개 제품) |
말랑이(7개 제품) |
|
|
붕소용출량 (1,200mg/kg 이하) |
방부제 (CMIT·MIT 사용되지 않을 것)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DEHP·DBP·BBP·DINP·DIDP·DnOP·DIBP 총합 0.1% 이하) |
|
|
검출 제품 수 (비율) |
1개 |
8개 |
1개 |
|
검출량 |
1,533mg/kg |
- (MIT) 3.90mg/kg ~ 9.87mg/kg - (CMIT) 11.29mg/kg ~ 31.07mg/kg |
0.66% |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는 국내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4개 제품은 사용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하고 있어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나, 실제 어린이가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내 완구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시험한 결과, 왁뿌볼 8개 전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과 메틸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이하 ‘CMIT’)이 각각 최대 9.87mg/kg, 31.07mg/kg 검출됐다.
이 중 1개 제품(12.5%)은 붕소 용출량(1,533mg/kg) 또한 허용기준(1,200mg/kg)을 1.3배 초과했다.
말랑이는 7개 제품 중 1개 제품(14.3%)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0.66%로 허용기준(0.1% 이하)을 6.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MIT와 CMIT는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및 안구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붕소는 과다 노출 시 소화기 및 대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화상 사고 위험 높아
촉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말랑이 제품에 열을 가했다가 화상을 입는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는 올해 4월과 5월 말랑이 제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웠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실제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원이 말랑이 7개 제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해 화상 위험성을 시험한 결과, 4개 제품이 최소 25초에서 최대 2분 30초 이내 파열됐다.
또한 7개 제품 모두 가열 직후 표면온도가 최소 70.0℃~ 최대 171.2℃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1,000W 전자레인지로 가열 시 제품의 파열 여부 및 표면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제품의 사용 정도 및 보관상태, 실내온도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안전사고 예방 위해 표시사항 개선 필요
제품의 포장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모델명·제조연월·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사용연령 등의 ‘일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사용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조사대상 15개 중 5개 제품이 고온 및 화기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제품(포장, 외관, 형태, 냄새 등)이 식품을 모방하거나, 제품명에 식품의 명칭이 포함된 제품으로 식품 오인 가능성*이 있는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섭취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품질 및 표시개선이 필요한 제품 13종을 판매·수입하는 17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 12개 사업자가 판매중단·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완료했거나 향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권고내용에 회신하지 않은루디아, 올인원컨설팅, 펀앳홈, ㈜삼우힐링라이프, 혜안 등 5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픈마켓 등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관계 부처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촉감 완구 제품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어린이가 사용하기 위한 촉감 완구 제품을 구매할 때 KC인증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할 것, ▲고온 및 화기에 주의하고 용도 외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에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 신체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URL] 1. ‘말랑이·왁뿌볼 제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개요 및 결과 2. 조사대상 제품별 정보 및 조사 세부내용 3. 소비자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