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에 포함됐다?

성평등부, 실태 조사...“교육 실시율 매우 높지만 중요 관공서 참여 더 높일 필요”

2026-10-23     윤지현 기자

 

[헬스컨슈머]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로 3년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교육 부진기관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 22일 밝혔다.

그러나 부진기관 181개소 가운데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이 당연히 높은 교육성과를 지향해야 할 기관이 들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날 차관회의에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등 1만 8,3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등 실적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최근 3년 연속 99.9%를 기록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구성원 유형별 참여율은 3년 연속, 기관장(2025년 99.8%) > 고위직(2025년 95.5%) > 종사자(2025년 94.6%) 순으로 높게 나타나, 기관 내 영향력이 큰 상위 직급자가 솔선수범하는 기조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또 종사자 참여율은 전년 대비 0.4%p 상승한 94.6%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상승세(8년)를 이어갔고 학생 참여율 역시 90.6%(전년 대비 0.6%p 상승)를 달성한 가운데, 특히 대학생 참여율이 61.1%로 전년(58.7%) 대비 2.4%p 상승하며 처음으로 60%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구분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총 계

92.9

93.3

93.7

94.2

94.6

99.8

99.7

99.8

99.7

99.8

93.6

93.2

94.4

94.9

95.5

국가기관

96.0

96.4

95.9

96.4

96.3

99.9

99.9

99.9

99.9

99.9

95.8

96.0

96.8

97.6

97.2

지방자치단체

88.6

90.1

90.6

91.5

91.9

99.4

99.3

99.4

99.1

99.3

93.4

92.5

93.9

94.9

95.9

공직유관단체

95.1

95.2

95.7

96.3

96.7

99.3

98.8

98.8

98.7

98.8

97.9

98.0

98.1

98.3

98.6

각급 학교

91.9

91.8

92.6

92.9

93.6

99.9

99.9

99.9

99.9

99.9

93.1

92.6

93.9

94.4

95.0

비 고

※ 학 생 참여율 : (’21) 87.7 → (’22) 88.9 → (’23) 89.9 → (’24) 90.0 → (’25) 90.6

※ 대학생 참여율 : (’21) 52.7 → (’22) 54.7 → (’23) 58.2 → (’24) 58.7 → (’25) 61.1

※ 종사자에는 기관장, 고위직도 포함


종사자 교육 방법은 대면 43.1%, 비대면 56.9%로 비대면 교육이 계속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는 대면 비율(74.6%)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상급학교로 갈수록 대면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25년 학교별 대면 비율은 초등 85.8%, 중등 70.8%, 고등 61.7%, 특수·기타 84.5%, 대학 52.3%이었다.

한편, 2025년부터 통합교육 시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2차 피해 등의 신종 범죄 예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 내용으로는 2차 피해 예방교육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부진기관 : 181개소

기관 유형과 기관명 (가나다순)

국가

기관

(11곳)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조사본부, 대구보호관찰소안동지소,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이북5도위원회, 청주보호관찰소제천지소,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

자치

단체*

(56곳)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문화센터,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군의회,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북도서관, 경상남도수산자원연구소,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경상북도 울릉군, 경상북도119산불특수대응단,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경상북도북부건설사업소, 경상북도서울본부, 경상북도수산자원연구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대전시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문막교육도서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사상구의회, 부산현대미술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 세종특별자치시차량등록사업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회야정수사업소, 울산도서관,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농업기술센터, 인천광역시문화예술회관,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인천광역시월미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인천대공원사업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로관리사업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원관리사무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목포소방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수목원.정원사업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충청남도서산시의회, 충청남도아산시의회, 충청남도인재개발원, 충청남도천안시의회, 충청북도괴산군의회, 충청북도증평군의회

공직

유관

단체**

(54곳)

(사)대한민국농구협회, (사)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재)경기연구원,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재)도봉문화재단, (재)보성군장학재단,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재)진주문화예술재단, (재)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재)카이텍시설관리단,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구메트로환경,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건설기술교육원, 고양시체육회, 과천시장애인체육회, 광주시체육회, 국립해양박물관, 단양관광공사, 대한건설협회, 대한적십자사경상남도지사, 대한적십자사경상북도지사, 대한체육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해시체육회,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속초시체육회, 세종도시교통공사, 연천군체육회,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인천제물포구자원봉사센터, 재단법인강원디자인진흥원,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 재단법인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재단법인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재단법인김포산업지원센터, 재단법인북방물류산업진흥원, 재단법인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재단법인순천문화재단, 재단법인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재단법인양구군스포츠재단, 재단법인영월문화관광재단, 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 재단법인의정부시민장학회, 재단법인중구문화재단, 재단법인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재단법인천안과학산업진흥원, 재단법인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재단법인태백시문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춘천시체육회

각급

학교

(60곳)

강원근덕초등학교, 경기중흥중학교, 서울성심여자중학교, 서울공업고등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ICT폴리텍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동대학교, 강원대학교(춘천), 강원대학교강릉캠퍼스, 개신대학원대학교, 건신대학원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안대학원대학교, 경희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남부대학교, 대신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지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상명대학교서울캠퍼스,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서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성결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신경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교, 용인대학교, 울산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원광디지털대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제네바신학대학원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항공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 지방자치단체 : 광역·기초 지자체, 지방의회,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

** 공직유관단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인사혁신처장 고시

 

교육내용은 2차 피해(91.2%), 디지털 성범죄(89.5%), 스토킹 범죄(70.9%), 교제폭력(69.5%) 순 (복수응답)이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2025년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방증하는 결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성폭력 문제 해결 위해 필요한 정책 조사 결과는 2차 피해 방지 정책이 1순위(45.7% 응답률)였다.

또한 부진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한 부진기관은 전체 1만 8,308개 기관 중 181개소(1.0%)로 전년(195개소, 1.1%) 대비 14개소 감소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각급 학교 60개소(대학 54개소 포함), 지방자치단체 56개소, 공직유관단체 54개소, 국가기관 11개소 순이었다.

부진 사유별로는 교육실적 부진이 139개소, 교육실적과 방지조치 중복 부진이 37개소, 방지조치 미이행만 부진한 기관이 5개소로 나타났다.

또한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로 인한 기관장 명단 공표 대상기관은 전년(4개) 대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의 2개소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부진기관에 대해 기관 명단 공표와 함께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폭력예방교육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5년 재발방지대책 수립률은 대상 사건 8,472건 전체가 제출을 완료하였다.

이는 2024년(99.8%) 대비 0.2%p 증가한 수치로, 사건 발생 인지 후 법정 기한(3개월) 내 제출한 사건은 7,205건(85.0%), 기한 경과 후 제출은 1,267건(15.0%)이었다고 보고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교육 관련 기관 책무성 강화를 위한 관계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3년간 사건 발생 건수는 2023년 5,154건에서 2024년 8,296건이었고 2025년 들어서는 8,472건으로 계속 증가추세였다.

성평등부는 앞으로 교육 이수율 중심의 관리에서 나아가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폭력예방교육의 내용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방침인데 특히 성평등과 인권 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해 교육의 수용도와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사건 발생기관 모두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일상과 조직문화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폭력예방교육이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붙임1

2025년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결과

□ 개요

ㅇ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폭력예방교육 체계 구축

<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구 분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제도 도입

1999년

2004년

2010년

2006년

대상기관

확대

국가기관, 지자체→공공단체(’03)

초‧중‧고→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08)

초‧중‧고, 유치원, 보육시설→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13)

초‧중‧고→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14)

실적점검

시작연도

2008년∼

2015년∼

2015년∼

2015년∼

근거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대상 기관) 예방교육 의무 대상 전체 18,308개 기관(‘25년 기준)

(단위 : 개소)

합계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직유관 단체

각급학교

소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기타

대학

18,308

1,876

1,628

2,265

12,539

6,162

3,260

2,372

287

458

* '24년 18,226개소 → '25년 18,308개소, 전년 대비 82개소(0.4%p) 증가

 
 

ㅇ 실적점검 추진체계

-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

- (실적 점검 주체) 성평등가족부 장관

 

ㅇ 절차 및 내용

- (절차)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으로 기관별 실적을 `26. 2월말까지 제출하고, 성평등가족부가 점검

 

교육실시

기준 안내

(null)

교육실시

(null)

제출 기한

(null)

서면·현장점검

‘25년 1월

‘25년

‘26년 2월

‘26년 3월∼6월

 

- (내용) 4개 교육 분야 등

※ 방지조치, 폭력예방교육 실시(기관장, 고위직, 종사자 등 교육 참석), 교육방법 등

□ 교육 실적 세부 점검 결과

 

ㅇ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종사자

기관장

고위직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총 계

92.9

93.3

93.7

94.2

94.6

99.8

99.7

99.8

99.7

99.8

93.6

93.2

94.4

94.9

95.5

국가기관

96.0

96.4

95.9

96.4

96.3

99.9

99.9

99.9

99.9

99.9

95.8

96.0

96.8

97.6

97.2

지방자치단체

88.6

90.1

90.6

91.5

91.9

99.4

99.3

99.4

99.1

99.3

93.4

92.5

93.9

94.9

95.9

공직유관단체

95.1

95.2

95.7

96.3

96.7

99.3

98.8

98.8

98.7

98.8

97.9

98.0

98.1

98.3

98.6

각급 학교

91.9

91.8

92.6

92.9

93.6

99.9

99.9

99.9

99.9

99.9

93.1

92.6

93.9

94.4

95.0

 

ㅇ 각급 학교 종사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단위 :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91.9

91.8

92.6

92.9

93.6

초등

97.0

97.3

97.4

97.8

98.4

중등

96.2

96.6

97.1

97.5

98.0

고등

96.0

95.8

96.5

97.0

97.3

특수·기타

96.4

97.0

97.6

97.2

97.8

대학

81.2

80.4

82.4

82.6

83.7

 

ㅇ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단위 : 기관 수)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123

265

197

195

181

국가기관

6

17

14

14

11

지방자치단체

31

49

49

59

56

공직유관단체

23

67

71

55

54

각급 학교

63

132

63

67

60

 
 

 

참고1

 

2025년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 현황(181개소)

□ 기관유형별 현황

 

구분

대상기관 수

부진기관 수

총계

18,308

181

국가기관

1,876

11

지방자치단체

1,628

56

공직유관단체

2,265

54

소계(국가기관 등)

5,769

121

각급학교

초등학교

6,162

1

중학교

3,260

2

고등학교

2,372

2

특수·기타

287

1

대학교

458

54

소계(학교)

12,539

60

 

 

□ 부진사유별 현황

총계

교육실적 부진

방지조치 부진

교육실적+방지조치 중복 부진

181

139

5

37

 

 

참고2

 

부진기관 공표

 

 

부진기관 기준(’25년)

 

 

 

① (공통) 총점 70점 미만

② (공통) 종사자 참여율 80% 미만(대학교는 75% 미만)

③ (공통) 기관장 교육 미참여

④ (공통) 고위직 참여율 80% 미만(대학교는 75% 미만)

⑤ (공통) 기관장 포함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종사자 100인 미만 공직유관・대학교 제외)

⑥ (대학교) 학생 참여율 50% 미만(전년 대비 학생 참여율이 5%p 이상 상승한 기관은 제외)

⑦ (공통) 성희롱 방지조치 평가항목(창구1), 상담원2), 지침3)) 중 하나라도 미이행한 기관

1) 고충상담창구(30인 미만 기관은 독립적 상담창구 미설치로 인한 부진기준 제외)

2) 고충상담원 지정 및 교육 이수(1인 이상 교육 이수, 신규 지정 시 3개월 내 교육 이수)

3)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개정

□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 2개소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의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의회

 

참고3

 

2025년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일반)

 

분야

평가 항목

배점

계획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

10

교육

실시

(90)

교육

참여

(70)

기관장 참여

10

고위직 참여

25

종사자 참여

30

① 신규자 교육(3)

② 비정규직 교육(2)

5

교육방법(20)

20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8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신종 범죄 등 폭력예방교육

추가 교육 실시

5

합계

100점

(가점 20점)

 

붙임2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발생 관련 통계

□ 전체 공공기관 기관 수

 

합계

국가기관

지방정부

공직유관 단체

각급학교

소계

초등

중등

고등

특수·기타

대학

18,308

1,876

1,628

2,265

12,539

6,162

3,260

2,372

287

458

* 인사혁신처에서 연 2회(상·하반기) 공직유관단체 목록 고시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황

※ 기관에서 사건 발생 시, 인지일부터 3개월 내에 성평등가족부로 재발방지대책 제출

 

○ 2025년

 

구분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

제출(100.0%)

미제출(0.0%)

기한 내 제출

경과 후 제출

국가기관

3,257

3,010

247

-

지방정부

120

93

27

-

공직유관단체

297

243

54

-

학교 등

4,798

3,859

939

-

총 계

8,472

8,472(100%)

-

7,205(85.0)

1,267(15.0)

○ 2024년

 

구분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

제출(99.8%)

미제출(0.2%)

기한 내 제출

경과 후 제출

국가기관

4,114

3,538

576

-

지방정부

127

107

20

-

공직유관단체

262

182

80

-

학교 등

3,793

2,744

1,034

15

총 계

8,296

8,281(99.8%)

15(0.2%)

6,571(79.2%)

1,710(20.6%)

○ 2023년

구분

재발방지대책
제출 대상 사건

제출(99.2%)

미제출(0.8%)

기한 내 제출

경과 후 제출

국가기관

2,375

2,110

265

-

지방정부

110

85

25

-

공직유관단체

285

182

103

-

학교 등

2,384

1,509

836

39

총 계

5,154

5,115(99.2%)

39(0.8%)

3,886(75.4%)

1,229(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