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축산물 과태료 강화된다

2019-12-23     강지명 기자

[헬스컨슈머]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하 돼지열병)의 차단을 목적으로,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검역기간을 설정해 여행객 대상 축산물 검색과 미신고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출입국 관리 당국은 이 기간 동안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일제검사를 돼지열병 발생국 위험노선에 집중해 탐지견을 전환 배치·투입하는 등 검색을 강화한다. 또한 공항뿐 아니라 항만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국경검역 추진 실태를 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현장 관리도 추진한다.

또한 앞으로도 농식품부와 외교부, 관세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체계를 통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검역 전용 엑스레이(8대)를 설치하여 국경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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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 불법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과태료 기준 상향 등 검역강화로 축산물 반입이 감소추세에 있다. 실제로 올해 8월~11월 기간동안 적발 건수는 20%, 적발 중량은 50%가 감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행객들의 축산물 반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자진신고 기준을 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객들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검역관에게 구두로 사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 수준은 다음과 같다:

불법 축산물 반입 과태료

발생국산 돈육제품: 1회/500만원, 2회/750만원, 3회/1,000만원
비발생국 및 기타 축산물: 1회/100만원, 2회/300만원, 3회/ 500만원

농식품부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협력하여 비자 발급 시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항만 시설 및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현지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고, 햄, 소시지, 육포 등의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