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에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올해 6월 14일부터 돈가스 등 동물성 식품에도 확대하여,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수입 이전부터 사전 검증하고 수출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제품만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위생평가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축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물성 식품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제외 식품으로, 식육 함량이 50% 이하로 낮은 돈가스, 치킨텐더, 닭꼬치 등을 가리킨다고 덧붙였다.(옆의 그림 참조)
이를 위해 식약처는 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안을 4월 12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이 지켜야 하는 위생요건 규정 ②동물성 식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목록 고시 ③타조고기, 타조알을 수입위생평가 대상으로 신규 지정 등이다.
①의 위생요건 규정은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정부와 해외제조업소가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물성 식품의 원료는 건강한 동물에서 생산, 수출국 정부의 검사결과 식용에 적합, 해외제조업소는 HACCP 등 식품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위생요건을 정하고, 수출국 정부는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때마다 수입 위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②의 국가목록고시는 동물성 식품도 축산물과 같이 사전에 고시된 국가에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축산물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한 국가는 식육함유가공품의 경우 미국 등 31개국, 알함유가공품은 태국 등 16개국, 타조고기는 뉴질랜드, 타조알은 호주 등 2개국 등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자동 등록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축산물(식육·식용란 등) 수입위생평가를 완료하여 수입이 이미 허용된 국가의 동물성 식품은 별도 평가절차 없이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
③의 수입위생평가는 기타 식육 및 기타알제품 중 타조의 식육(고기) 및 알을 동물성 식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입위생평가 실시 후 수입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