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2024년도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을 반영하여 20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의 경우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되는 곳들이다.
또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질병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대해 총 3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0개국이 지정되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역관리지역은 총 15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2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http://travelhealth.kr)’에서 검역정보와 해외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해외 감염병 발생 지역을 방문하시는 경우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과 입국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국립검역소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은 후 귀가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질병청은 여행건강오피셜이 ➊중점검역관리지역 확인, ➋Q-CODE 및 해외감염병NOW 연결, ➌주요 감염병 예방 정보 및 검역소 서비스 안내 등 해외여행 건강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캠페인 페이지 라고 설명했다.
2025년 중점검역관리지역 변경 |
|||
구분 |
‘25년 2분기(18개국) |
▶ |
‘25년 3분기(20개국) |
페스트 |
<국가(3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국가(3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국가(3개국)> 미국 (미네소타주, 미시간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
<국가(5개국)>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베트남* (남동부* 권역, 메콩삼각주** 권역), * 호찌민,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빈프억, 동나이, 따이닌 ** 껀터, 박리에우, 까마우, 안장, 롱안, 동탑, 띠엔장, 하우장, 끼엔장, 속짱, 벤째, 빈롱, 짜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
|
중동호흡기 증후군 (MERS) |
<국가(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
<국가(13개국)>
좌동 |
|
검역관리지역 |
|||
구분 |
‘25년 2분기(167개국) |
▶ |
‘25년 3분기(182개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