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해외직구식품에 사용이 확인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과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추가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추가 지정외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석류씨’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지정 해제했다고 4월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직접구매 해외식품(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학계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직구식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의 지정과 해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지정된 ‘디펜하이드라민(Diphenhydramine)’은 일반의약품 성분으로 진정 작용이 강한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이며 일시적 불면증의 수면유도제로 사용되기도 하며 과량 복용 시 심박 급속증, 시력 저하, 섬망, 호흡 억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노랑협죽도(Cascabela thevetia)’는 주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서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독성식물로,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설사, 부정맥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 식물은 뿌리부터 모든 부분에 독성물질이 있고 특히 씨앗과 잎은 독성이 강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류씨(Pomegranate Seed)’와 ‘라즈베리 케톤(Raspberry Ketone)’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간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하다는 점과 국제 기준 조화 측면에서 이번에 해제하게 되었다고 안내했다.
다만, 석류씨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여성 호르몬) 함량이 높아 어린이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곁들였다.
석류씨의 경우 석류의 열매(열매껍질은 제외)는 식용가능하며 씨앗은 어린이 제품만 제외하고 식품에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라즈베리 케톤의 경우도 향료에 한해 사용 가능한 것으로 같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담겨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위해 성분·원료를 일일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해한 해외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을 공개, 현재는 3,427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또는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