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스컨슈머] 그동안 묶음으로 판매되거나 제공되던 생일 등의 기념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환경부가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4월 25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 등의 기념 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하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환경부는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분말‧액상 등의 비산‧누수 등으로 인한 흡입 위해 우려, 내용물 변질, 안전 정보 미표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 우려 등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기념 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의견이라고 현장 반응을 소개했다.
환경부는 표시기준(제품명·용도 등)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시 비용 상승, 비닐·종이 등 폐기물 양산,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공간면적이 매우 협소하다는 점 등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 원칙(BEST=정책 수립․추진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안내했다.
따라서 기념 초 소분 판매‧증여 관련 적극 행정 방침에 의한 허용 조건은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 및 축하 초”에 한하고 적용 절차도 적법 신고제품 확인 → 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비치 → 소비자 안내 후 증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5월 중에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적극 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기념 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