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소비자와 함께 협의체 열어

[헬스컨슈머] ‘마약류 폐해 인식도 조사’ 결과, ‘의사가 처방한 약은 법적으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성인, 청소년 응답자가 각각 51.7%, 55.4%로 높게 나타나는 등 의료용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의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의료용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약사, 소비자단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하는 소통 협의체 첫 회의를 4월 30일 온라인으로 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경기지부와 (주)한국얀센, 명인제약(주), 하나제약(주), (주)한독테바, 알보젠코리아(주) 등이 참여했다.
식약처는 의료용마약류의 중독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식욕억제제와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제제에 대한 안내서, 리플릿, 포스터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며,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의료용마약류 전체 성분에 대한 안내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제공이 오히려 의료용마약류를 오남용으로 빠지게 하는 역작용이 될 수 도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마약류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하여 중독 등 사고를 최소화하는 ‘환자 보호’ 정책에 중점을 두고 의료용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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