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해소 위한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국민불편 해소 위한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실시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5.08 12:54
  • 최종수정 2024.05.0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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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부터 1년간 2곳의 플랫폼 업체 통해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당근마켓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

바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의약품이야 당연하지만 건기식까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은 국민이 많았던 것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기식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5월 8일부터 1년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은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시범사업의 경우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소개했다.

또한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거래할 제품의 경우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플랫폼 업체는 식약처가 정한 거래 가능기준 준수 여부 및 부당광고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알려야 하며, 식약처는 이상사례 발생 및 안전성 관련 민원신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이미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